법관련질문
신분은 유학생이고 시에틀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현재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고있습니다
도중에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서 법률상담,추후 변호사선임 과 이런케이스 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여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저는 작년 13년12월20일에 친구(A) 가 아프리카로 귀국을 한다하여 A의차를 건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안되어서13년12월24일에 저(B)는 한국으로 출국을했구요
한국으로 출국을하면서 A의 자동차를 다른친구(C)인 사람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우리A,B,C는 모두 아는사이 이구요 A에게 차를 빌릴당시 저희셋은 함께있었고 제가 한국으로가면 C에게 차를 주겠다고 했고 A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국을하였고 C가 차를 잘 관리 하고있는줄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2달이 넘게 시간을 보냈고 저번주에 차주(A)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자동차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는 자동차를 13년12월 말경 A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뒀다고 주장합니다
A가 자동차를 찾아보니 13년12월 말에 자동차가 소방차구역에 주차되어 미국당국에서 족쇄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답이없자 5일뒤에 차를 견인해 갔다고합니다.
그렇게 올해 2월까지 차주(A)는 아프리카에 있어 연락이 안닿자 당국에서는 자동차를 경매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자동차를 찾아올수있는 방법, 자동차를 경매로 팔았다면 자동차비용은 A(차주)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저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물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했을때는 저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존재하나 소송으로 갈경우 법적인책임은 없다고 하는데
미국법은 어떤지 궁금해서요...답변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