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게시판

그린리버 유학생 엄마입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scully
작성일
2023-10-19 06:56
조회
1324

안녕하세요  

현재 시애틀 근교 그린리버 컬리지에 다니는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기숙사 생활 중인데

화장실 변기가 막혀 뚫어뻥으로 변기를 뚫다가 역류가 되었나봐요.

카페트도 다 젖고, 아래층으로 물도 새서

학교 HOUSING 담당자가 와서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 따져 물어

순진했던 아이가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모든 변상을 하겠다고 했답니다.(이메일을 그렇게 보냈대요)

 

학교측에서 여름에 엄청 긴 기간 공사를 했고, 비용이 29,000달러 나왔으니 변상하라는 이메일을 수신해서 

아이가 놀라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100~150만원 정도 나오겠거니 하고 본인이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래층 천정에 물이 샌건 변기 막히기 이전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가 증언은 해주었구요.

 

천장은 그 이전부터 샜고, 감가상각 등을 따져야 되며, 학교 측에도 유지보수 예산이 있을건데 학생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변기에 이물질을 넣는 등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더니

학교 담당자는 학생이 책임진다고 말을 했고, 무리하게 변기를 뚫는 행위를 했으니 그것이 잘못이며


10,000불만 지불하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딸아이의 동의도 없이 딸아이 ACCOUNT에 PAYMENT 금액 1만불을 입력했더라구요. 


아이가 보상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1만불을 지불하는게 맞는 건지요.

기숙사 계약서를 보니

Responsibility for Damage or Loss
The Student’s completion of their Room Condition Report (RCR) establishes the Student’s acceptance of the condition of the living space and its contents at the time of initial occupancy, and therefore, becomes the standard for the condition of the living space and its contents at the termination of occupancy. The Student is responsible for submitting the completed form to Manager via the provided. Property Boss Inspector App within five days of move-in. Students will not make, cause, or allow, any unauthorized repairs, alterations, modifications, or changes to the living space. Students are to return the furniture to its original position and leave the unit in a clean, orderly condition. Changes in apartment condition deemed as more than normal wear and tear by Manager will result in fees assessed to the Student. Students ar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any damage or breakage to property within the living space or to the unit itself, or the common areas due to misuse, negligence or vandalism

이런 조항이 있던데 과연 아이의 변기 뚫는 행동이 misuse, negligence or vandalism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Miscellaneous
 Attorney's Fees If an action be commenced to enforce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Housing Agreement, the prevailing party shall, in addition to its other remedies, be entitled to recover its reasonable attorneys' fees.

참고로 MIT에서 기숙사 학생 사감을 했던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말도안되는 짓을 학교가 하고 있다면서 

이런일로 학생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느다고 하더라구요.

최악의 경우 이런일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 건지, 변호사 수임비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어 

고수님께 의견 청하오니 관심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4

  • 2023-10-19 08:05

    안녕하세요 시애틀에 유학으로 처음 왔고 학교에서 staff으로 일한 적도 있고 지금은 영주권 신분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경우에 학생이 이미 변상하겠다고 말한 게 제일 크게 작용한거 같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암묵적 동의로 생각하고 어카운트에 넣은거 같고요. 일반적으로 공용시설 사용경우 작은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maintenance tech 에 요청해서 수리를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은 일에 경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이먼트 지불 전이나 변호사 선임전에 한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고, 대한 부인회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페드럴웨이랑 타코마에 사무실이 있고 기본적인 법률 상담이나 영주권 신청등 많은 부분에서 한인분들을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메일도 있고 자녀분께서 미국 전화로
    253-535-4202에 통화하시면 아마 어느정도 상담이나 도움이 가능하시리라 예상됩니다 .

    더 큰 도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2023-10-19 16:21

    당연히 학교에서 수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걸로 인지 합니다. 강력히 학교에 컴플레인 하시고 교장 한테 이메일 하세요~


  • 2023-10-26 09:12

    미국 하얀 애들한테도 학교가 저렇게 대했을까요? 변호사 구해서 소송하겠다라고 교장한테 이메일 보낸순간 쫄아서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을겁니다. 동양인에 어리버리 하니 암묵적으로 무시하는거죠. 여기서 20년 넘게 산 초등학교부터 다신 회사원입니다. 법적 절차 밟아서 소송 진행하겠다고 교장한테 이메일 보내고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이런경우는 크게 일이 번질수있기 떄문에 대부분에 변호사들이 미리 대화 하고 견적 내드립니다. 무조건 이길수있다고 확신 하는경우는 이기고 % 가져가는 경우로 딜 하곤 하니 상답 해보세요.


    • 2024-04-20 19:04

      아이디부터 믿음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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