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작성자
manson5
작성일
2013-06-10 21:50
조회
2194
자녀중에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데 아직은 나이(6세)가 적어서 한국에서 국민처우신청을 해서 지금은 저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군요. 그리고 그 아이의 형(8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