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하에서의 주택구입
작성자
lee joo seung
작성일
2007-03-04 11:07
조회
2241
저는 체제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개인 택스번호를 가지고 1년에 한번 택스를 내고 있읍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살 경우 언젠가 신분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집을 사서 소유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살 경우 언젠가 신분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집을 사서 소유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