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택구입도
작성자
하승배
작성일
2007-03-07 11:47
조회
1806
>저는 체제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개인 택스번호를 가지고 1년에 한번 택스를 내고 있읍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살 경우 언젠가 신분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집을 사서 소유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체류시 주택을 구입한게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시기전에 먼저 고려하실것은 현재 불법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사면을 기다리실것인지 아니면 신분을 회복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만들것인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사면이 되더라도 바로 영주권을 받는 사면은 앞으로 없을것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5년정도 취업한후 정상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10년이상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을 사시는것도 좋지만 먼저 본인의 체류신분을 먼저 확실하게 만드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만들어 소셜번호를 합법적으로 받게되면 주택구입이나 미국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것 입니다.
시간나시는대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함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에서 주택구입이나 추후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주택구입전에 체류신분을 먼저 만들어서 소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게 여러가지로 유익하다는점을 고려하십시요.
>이 상황에서 집을 살 경우 언젠가 신분회복의 기회가 왔을 때, 집을 사서 소유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체류시 주택을 구입한게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된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시기전에 먼저 고려하실것은 현재 불법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사면을 기다리실것인지 아니면 신분을 회복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만들것인지를 결정 하셔야 합니다.
사면이 되더라도 바로 영주권을 받는 사면은 앞으로 없을것 입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5년정도 취업한후 정상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10년이상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을 사시는것도 좋지만 먼저 본인의 체류신분을 먼저 확실하게 만드는게 우선일것 같습니다.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만들어 소셜번호를 합법적으로 받게되면 주택구입이나 미국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것 입니다.
시간나시는대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함께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에서 주택구입이나 추후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주택구입전에 체류신분을 먼저 만들어서 소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게 여러가지로 유익하다는점을 고려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