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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체류기간 연장(EOS)

작성자
하승배
작성일
2007-02-26 02:41
조회
3105
>안녕하세요?

>지난 주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방문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3개월밖에 안 주었습니다.

>우선 체류 연장을 하고 싶은데 3개월 받았으면 3개월만 연장받게 되나요?

>

>

>

>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입국시 공항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모든 이민국 서류 작성이 그러하듯 단순한 상식만으로 양식(Form) 한 장 달랑 써서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합당한 증거물(Evidence)이 첨부되어야 하며, 작성방법이나 제출방법도 이민국 요구사항에 적절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은 자칫 작은 실수로 일을 그르칠까 우려돼 비싼 비용을 감수하며 대행을 시킵니다. 방문비자를 연장 할때는 다음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비자는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를 연장하고 승인을 받는 기간은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연장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날 때까지 6개월이 지나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승인이 나기 전에 언제든지 귀국해도 됩니다. 이 때는 다음 입국을 위해 이민국에서 수수료 140불을 받았다는 영수증 (I-797 Notice of Action)을 반드시 휴대하고 귀국하여야 다음 입국할 때 비자를 현지에서 연장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영수증은 신청한지 30일~45일에 주소지로 우송되어 옵니다.



방문 체류기간의 연장 사유는 다름 아니라 부여받은 체류기간 자체의 시간부족이 근거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업무상으로 계획된 볼 일을 다 보지 못했다는 점, 여행을 하다보니 둘러볼 곳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이러한 모든 내용이 연장 사유가 됩니다.  다만, 연장사유서에 단순하게 시간이 부족하니 더 달라, 는 식의 서술은 곤란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분명한 이유와 더불어 자신의 상황과 환경, 여행을 위한 재정적인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방문 체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처음 부여받은 체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45일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국 권장사항입니다. 이보다 너무 일찍 신청하는 것은 연장신청으로선 설득력이 거의 없으며 이보다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것은 심사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이민국에서 권장하지 않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Denial)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장사항을 지키는 것이 통과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입니다. 체류기간을 한달 받았다면 체류기간 만료일 15일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은 한 신청서에 함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방문비자를 연장하였으면 미국 재입국에 영향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미국 입국때에 지장은 없으나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자주 드나들려면 정확한 입국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입국해도 됩니다.



방문비자로 자주 미국에 드나든다고 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입국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양식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고 자진 출국하면 다음에 다시 입국 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이민국은 여권에 있는 입국 비자를 Cancel할 권한이 없습니다.



6개월보다 짧은 체류기간을 주려면 입국자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꼭 수퍼바이저의 허락을 받고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별 큰 이유도 없이 수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6개월보다 짧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비록 3개월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장을 할 수 있고 다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록 3개월 체류 기간 받았어도 연장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민법 규정을 보면 사유에 따라 1년 까지도 연장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체류기간을 다시 받기위해 멕시코나 캐나다로 관광을 다녀 올 경우 I-94를 반납하고 재입국할 때 I-94를 다시 받으면 6개월을 주지 않고 체류기간을 7~30일 주고, I-94에NO EOS, NO COS라는 글을 써줄수 있습니다. EOS는 체류기간 연장 불가이고, COS는 체류신분 변경 불허라는 뜻입니다. 이런 글이 I-94에 있는 경우는 기한전에 무조건 귀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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