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체류신분변경후 한국에서
작성자
하승배
작성일
2007-02-23 11:02
조회
2355
>안녕하세요?
>F1 비자에서 R1 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입니다.
>미국 내에서 변경하면 일정기간 동안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현재 어학연수 중으로 F1 비자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R1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제 친구는 학생비자로 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았는데요.저도 가능 하겠습니까?
>만약에 비자가 리젝되면 F1 비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지요?
>만약 학생비자도 죽으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해지면 그것은 곤란하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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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하가 R-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R-1 비자를 영사관용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영사관용이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 말 그대로 미국밖에 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I-94라는 것이 밑에 붙어서 나옵니다.
두 가지 다 나중에 미 대사관에 가셔서 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학생신분이 소멸되지 않은 채 미국밖에 서 비자를 신청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R-1으로 신분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학생체류 신분은 소멸이 됩니다.
이 말은 비자가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고 체류신분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때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있을 것이고 학업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 하셨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짐작 해봅니다.
그런 연유로 첫 번째 방법이던 두 번째 방법이던 미국 외에서 R-1비자를 발급 받으시려면 심사하는 영사의 부정적인 시선은 피하기 힘드실 거라고 짐작이 가는바 입니다.
R-1비자 신청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와서 정식학부를 졸업하고 OPT 기간 내에 H1B(취업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국에서 H1B비자를 발급 받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현재 어학연수를 받으시는 관계로 어느 방법을 택하던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영사관용으로 신청서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방학기간을 이용해 미국 밖으로 나가셔서 비자를 신청해 보는 게 조금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학생신분이 소멸 되면서 만약의 경우 대사관에서 R-1비자가 거부 되었을 경우 학생비자로 들어 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SEVIS에 등록된 유효한 I-20가 있을 때 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면서 학교를 출석하지 않으실 경우 써 유효한 I-20는 자격이 상실 되므로 입국을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비자 발급용으로 이민국에 신청을 할 경우 학생신분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비자의 승인이 거부되더라도 학생신분으로는 들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단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여권을 소지한 미국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입국심사 관의 재량으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기에는 기술하기 힘들지만 많은 부분들을 점검 해 보아야 합니다.수속을 신청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