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체류신분 승인후
작성자
하승배
작성일
2007-02-22 00:15
조회
2182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에서 I-20는 발급 받았고 학생으로 체류변경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만 아직 F-1비자는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
>
>
개정 이민법에 의해 2002년 4월12일 또는 이후에 B1/B2(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었거나 방문비자를 연장한 사람들이 신분변경을 학생으로 변경할 경우 F-1체류허가가 승인이 되고 나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4월12일 2002년 이나 그 이후에 방문비자에서 학생으로 체류변경을 신청 했을 경우 체류변경 허가가 나기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반드시 체류허가가 승인이 된 연후에 학교에 다니셔야 됩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I-20와 F-1비자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I-20(입학 허가서)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허가한다는 것이지 학생으로의 체류변경이 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I-20자체로는 신분변경이 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반드시 적절한 서류로 이민국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후 승인이 된 후에야 신분이 학생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그런 연후에 야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했습니다.
>학교에서 I-20는 발급 받았고 학생으로 체류변경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만 아직 F-1비자는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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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민법에 의해 2002년 4월12일 또는 이후에 B1/B2(방문비자)를 가지고 있었거나 방문비자를 연장한 사람들이 신분변경을 학생으로 변경할 경우 F-1체류허가가 승인이 되고 나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4월12일 2002년 이나 그 이후에 방문비자에서 학생으로 체류변경을 신청 했을 경우 체류변경 허가가 나기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반드시 체류허가가 승인이 된 연후에 학교에 다니셔야 됩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I-20와 F-1비자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I-20(입학 허가서)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허가한다는 것이지 학생으로의 체류변경이 승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I-20자체로는 신분변경이 승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반드시 적절한 서류로 이민국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후 승인이 된 후에야 신분이 학생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그런 연후에 야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