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이민으로
작성자
하승배
작성일
2007-02-20 12:10
조회
272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E-2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E-2 비자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 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E-2 비자는 취업비자(H1B) 나 주재원비자(L1) 또는 종교비자(R1)와는 달리 스폰서를 해주는 기업이나 종교단체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비즈니스를 구입해서 발급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500,000불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비자를 이용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일 경우 실업률이 낮은 곳에서 $1,000,000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이민(EB-5)이 가능합니다.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 (EAD) 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E-2비자 주신청자는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구입한 그 사업체에서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하기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고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용어자체를 혼돈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취업비자(H1B)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구하기 힘든 전문직 종사자를 외국에서 어느 정도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미국내의 기업의 편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남편이 E-2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E-2 비자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 내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E-2 비자는 취업비자(H1B) 나 주재원비자(L1) 또는 종교비자(R1)와는 달리 스폰서를 해주는 기업이나 종교단체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로 비즈니스를 구입해서 발급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500,000불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비자를 이용해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500,000 이상 $1,000,000 미만일 경우 실업률이 낮은 곳에서 $1,000,000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이민(EB-5)이 가능합니다.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 (EAD) 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E-2비자 주신청자는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구입한 그 사업체에서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을 신청하기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고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용어자체를 혼돈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취업비자(H1B)는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미국 내에서 구하기 힘든 전문직 종사자를 외국에서 어느 정도 기간동안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미국내의 기업의 편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이민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