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분실
작성자
Grace
작성일
2013-12-12 15:07
조회
1877
영주권을 분실하셨거나, 영주권이 6개월 이내에 만료가 되신다면, 영주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세금보고서에서 1인당 소득이 $17,235 보다 적은 경우에는 $450.00의 신청비를 안낼 수 있습니다.
(2인가족: $23,265 3인가족: $29,295 4인가족: $34,575 5인가족: $41,355)
또한 푸드스탬프를 받고 계신다면 신청비를 안낼 수 있습니다.
서류 대행 문의는 (206)805-8959 로 연락바랍니다.
영주권 연장서류접수 도움은 $100.00 입니다.
fee-waiver 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450.00 대신 $100.00 로 영주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연장 서류는 I-90
fee-waiver 서류는 I-912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uscis.gov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