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status 자진귀국 후 재입국
작성자
크리스
작성일
2013-10-31 23:58
조회
1726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 관광비자 입국후 f1으로 변경(당시 만 15세)
2001년= 국방의무로 귀국
2004년= f1비자 발급 후 재입국
2007년= 개인사정으로 인한 i-20신분 유지 실패
2011년= out of status 로 인한 불법 채류 후 자진귀국
~현재 = 취직후 결혼(1년 6개월)
*특이사항=
1.미국내 병원비 부채 있음 - 캐쉬로 일을 하다 다쳐 수술 받았고 회사에서 병원비 지불을 약속 했으나 약속 불이행 보업 없이 본인 이름 등록 후 수술, 회사는 부도 나 사라짐.
2. 음주운전 재판중 변호사 선임 후 귀국
3. 재정상황 = 경기도 오산 아파트 전세. 상가 1동 (60평형) 소유
4. 2011년 귀국 당시 검지 또는 엄지 한 곳만 지문을 찍었으며 현재는 개명 하였음.
****질문 사항
1. 조만간 회사에서 미국 출장이 있을 듯 합니다. 재입국 가능 여부(waiver or?)가 궁금합니다.
2. 위 특이사항과 같이 미처리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지 궁금하네요...
3 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