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녀 영주권 신청
작성자
이민법
작성일
2014-11-13 18:26
조회
450
얼마전 오마마행정명령으로 무비자로 입국, 오버스테이로 불체자로
돈 경우, 기혼자녀인 경우에도 부모가 시민권자일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꿨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는데 사실인지요? 이경우 기존에는 가족초청3순위에 해당되고 또 신분이 유지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하면 소요기간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