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 한국 영주귀국 (병치료목적)시 시민권 박탈 되나요?
작성자
유리피자
작성일
2014-09-13 19:43
조회
2550
안녕하세요. 올해 36세인 회사원입니다. (한국 국적이고, 현재 한국 거주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2009년도에 취득하셨고 75세입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작년 겨울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최근에 종양이 발견되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너무 독해서 현재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메디케어 랑 메디케어드 2가지를 다 받으신걸로 압니다. 수술하실때부터 재활치료 항함치료 및 각족 약품 등이 무료로 제공되고 간병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누님가족이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가 거동이 너무 불편하고 하셔서 미국에서는 간병이 힘들어 한국으로 영주귀국 하실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혜택이 전부 상실된다고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분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에 시민권자 자녀 초청을 하셔서 현재 2년 반정도면 제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귀국 하면 초정했던것이 자격 상실되는요?
2. 만약 상실이 안되고 유지가 된다면 영주권 신청 가능 시기에 어머가 한국에 계실때와 혹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어떡해 되는지요.
3. 어머니가 현재 아픈상태인데 영주귀국 하면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혜택은 사라지는지요. 또, 시민권이
박탈당하는지요.
질문이 좀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제 국적취득 절차 [대전출입국관리소}거소증취득2개월차입니자,1933.1938 년생인부모님이십니다,,나이연로하시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는데요 언제 대한민국 국민이될까요???제가궁금한것은 거소증으로 주민쎈타에서주민등록증 신청할수있나요???????
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