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해외 여행
작성자
apwke
작성일
2014-08-06 16:03
조회
76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두달 전 (6월)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올해 내 또는 내년 초까지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할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서류가 모두 모아지는 이번 달 내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남편은 F-1visa 신분으로 입국하였으며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여쭙고 싶은 질문은 다음달 9월 중순경에 남편이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으로 여행을 가야합니다.
I-131신청을 해서 Advance Parole Document를 받아야지 해외에 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영주권 신청 (I-130과 I-485 concurrent filing)을 I-131과 같이 한다면 9월 전에 Advance Parole Document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대사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어디선가 읽은 것같은데 가능한지요?
만약에 학회에 다녀온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바로 신청을 못하고 또 2달 이상은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최대한 지금 신청을 하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