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 H4(RFE)
안녕하세요.
여러사이트를 검색하며 저희같은 케이스를 찾아봤지만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암담합니다.
일단, 저희집 상황을 설명드리면,
*남편 f1 (2009년부터 ~2015.5 박사졸업) --- opt(현재 h1visa 승인상태) 입니다.
*배우자인 저 f2 (2009년부터 ~ 2014.7월까지 ) ---- E2(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 H4(현재 신청중 RFE)
여기서 문제는 배우자인 저입니다.
f2로 계속 지내다 2014년 7월 스몰비지니스를 시작하여 e2를 받았는데 셀러와의 문제로 가게를 6개월만인 2014년 9월에 클로즈했습니다. 클로즈하기전에 남편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f2로 다시 신청을 요청할때 학교에서 현재 확인된 status가 f2이므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클로즈할때까지 몇번의 확인과정을 통해서 추가의 신분변경 절차없이 운영중이던 비지니스를 클로즈하였고, 각종 세금신고를 마쳤으나 별도의 클로즈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남편의 직장이 확정되면서 opt신청이 들어갔고 제가 depentent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이번달 7월에 남편의 h1비자가 승인이 되면서 2주후인 엊그제 배우자인 제게 RFE 요청 letter가 도착하였습니다. 내용은 H4신청자인 저의 신분이 F2가 아니라 E2이므로 현재 비지니스관련 스테이트먼트와 세금신고서등을 첨부하라는 내용입니다.
남편의 박사졸업학교에 이 내용에 대하여 문의를하니 여전히 자신들의 확인으로는 제 status가 f2로 되어 있고 valued하므로 자신들의 처리방법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RFE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할때
1,실질적으로 클로징을 했지만 클로징신고를 하지 않은 비지니스에대한 추가서류를 제출한다 - (그렇다면 이민국에서는 여전히 비지니스중인것으로 알게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클로징 사실을 사실그대로 전달한다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클로징을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말하는대로 f2가 유효하므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어떤 조언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