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한 travel document 관련 질문
작성자
온돌
작성일
2015-05-26 21:45
조회
78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 관련 궁금한 점 몇가지 있습니다.
Q1.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1-2년 정도 하고 돌아올 예정이라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를 작성에서 지난달에 USCIS 에 보냈고, 내일 biometrics appointment 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려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진행 중인데요,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예정일 보다 2-3달 늦게 출국 할것 같습니다. I-131 application 작성시 출국 날짜를 6월 27일 이라 작성하였는데, travel document 의 유효 기간이 2년 정도라 들었는데, 이게 제가 I-131 에 작성한 출국날짜로 부터 2년인건지, 아니면 저의 여권에 기록될 실제 한국으로의 출국날짜로 부터 2년을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2. I-131 application에 나중에travel document 를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pick-up 하겠다고 기입했는데, 9월에 한국 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동안 6,7월중에 벤쿠버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벤쿠버 여행시도 이 travel document 가 필요한 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