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식들의 가족초정에 의한 부모님 이민작업의 시작가능한 시점
작성자
초청이민
작성일
2012-11-22 00:18
조회
3144
미국에 살고 있는 누나들이 미국 시민권자라서 한국국적인 부모님의 가족초정이민서류작업을 시작 할려던 차에,
한국 국적인 제가 미국에서 미국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 이민서류작업을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우이지만, 영주권을 기다리던 중 자식의 혼인상태가 바끼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Dec.2012 내에 저의 이민서류작업(임시영주권을 위한)을 제출할건데
부모님들은 언제 그 분들의 이민서류작업을 시작할 수있을까요?
구체적인 시점을 질문드리면은
0. 제 서류진행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1. 제가 저의 이민서류를 제출한 시점 부터
2. 제가 임시영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