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관련 문의
작성자
궁금이
작성일
2013-02-05 01:22
조회
2415
오 변호사님,,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하여 E-2로 5년 이상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이 어떤 형태로든 변경될듯한데요,,
불체자에 대한 영주권/시민권 부여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질문은
1. E-2로 있는 가정에 대한 영주권/시민권 기회/가능성은 없는 건지요 ?
2. E-2 가정에 아이들은 SSN이 없는데,, 드림액트 포함 이번 이민개혁에 따라
애들만이라도 영주권 등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능성 없는 지요 ? 제 아이는 2년 후면 대학진학 예정인데
F-1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되니 딱하군요.
3. 만약 이번 구제안이 불체자 등 서류미비자에 대한 영주권 혜택이라면,
E-2 동반비자로 있는 남편 또는 와이프가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서류 미비자에 해당되어 이번
구제안에 대상자로써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기회를 가질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이전 1986년 불체자에 대한 영주권/시민권 혜택이 주어질때도 F-1 또는 기타 다른 신분자도 합법적이지 않게 일을
했다는 증빙 등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