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초청시 제약
작성자
형제초청
작성일
2020-09-09 04:22
조회
132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가 형제초청을 할 경우, 어떤 제약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컴이 충분하지 않으면 형제 초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청 당시 초청자의 인컴이 높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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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초청일 경우 비자 순위가 돌아 오려면 현재 신청 후 13~14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비자 문호가 열려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할 때, 초청자가 재정보증서를 쓰셔야 합니다. 그때 가서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인컴이 얼마 안되시면 제3자가 재정보증서를 또 써주실수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ikim@helsell.com 이나 206.689.2123 입니다. 이메일이 더 빠릅니다.
참고로 형제초청 기간은 대략 12~13 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