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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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e Status 문제

Author
혁준
Date
2024-03-24 22:21
Views
811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군입대한 아들이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아들이 15세 일 때 학생신분으로 있던 와이프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혼인 신고를 늦게하여 아내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혼인신고를 늦게한 아내도 군인인 아들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지금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6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두번째 질문은 N-400에 아내의 신분을 무엇이라 적어야 하는지 입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학생비자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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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ply 1

  • 2024-03-25 16:5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정확히 자녀분이 몇 살 때 하셨는지요?
    만일 18세 이전에 하셨다면 가능하나, 그 이후라면 자녀분이 군인이더라도 현재의 와이프분의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시민권을 받은 후 초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분의 신분은 있는 그래도 "out of statu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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