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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3-12-21 12:02
조회
495

[질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렌트를 살아서 집이 없고, 은행계좌와 운전면허만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 미국에 들어와야 하나 생각하다가 얼마전 Form-131이 있슴을 알고 알아보니, 이것 승인받아도 6개월에 한번은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그럼 굳이 미국 재입국 허가서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1월 27일, 2024 출국예정이고, 지금 신청하면 그전에 지문날인까지 시간이 않될거 같기도 하고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기본적으로 I131 re-entry permit은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시는 분들이 그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 받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서 받는 일종은 퍼밋입니다.

2. 원래 re-entry permit(재입국허가서)는 "1년 이상 해외 체류"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다만 "1년"이 아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입국하는 경우엔 입국심사시 "미국내 영주할 의사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6개월 미만"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시고 재입국하실 계획이시라면 이러한 재입국허가서는 불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6개월 이전에 입국 후 출국, 이후 다시 재입국의 반복적인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4. re-entry permit은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접수 후 지문날인을 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지문날인을 waive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엔 지문날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청하면 1월 27일 이전에 "지문날인을 해야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 만일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이시라면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기록은 좋지않습니다.

특히 "1년 이상"의 해외체류는 시민권 신청서상의 조건 중에 하나인 "미국 거주의 연속성"이 중단되기에 문제가 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인 경우에도 그 사이 "미국내 영주할 의사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엔, 세금보고서, 아파트 렌트 계약서, 은행 계좌, 운전면허증 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변호사 김형걸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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