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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E2 (투자자 비자)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3-09-14 15:20
조회
486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2 사업체가 날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탁소, 식당등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에서 다양한 업종을 통한 E-2를 받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등을 통한 E-2비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류나 신발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E-2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투자자 분들께서 이러한 쇼핑몰을 통하여 E-2를 받으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E-2 비자의 특직은 비교적 쉬운 창업과 적은 투자금액이 그 장점이라고 해야하겠습니다. 즉, 쇼핑몰에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는 사무실만 있으면 기타 다른 점포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도안 E-2 비자를 받은 투자자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item도 의류, 신발, 화장품, 유아용품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E-2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실질적인 투자 2)합법적인 자금출처 3)사업성 4)운영능력 등이 그러한 조건입니다.

첫째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E-2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금을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Inventory 구입, 홈페이지 및 서버구입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투자금이 지출이 된것을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E-2에서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는 합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금이 합법적이여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되올 필요는 없지만 투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슴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오래 일하셨다면 그러한 취업비자상태에서 만들어진 자금도 합법적인 자금으로 입증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투자금도 출처가 합법적이면 문제없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셋째로,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계사와 변호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Customer List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고용창출과 이익창출이 될수 있슴을 보여줄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사가 작성한 financial statement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는 이민국에 사업성을 입증할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회계사분들이 이러한 이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투자가가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수 있는 능력이 있슴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거나, 기타 직장생활을 통하여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입증이 되면 미국에서 비교적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E-2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E-2를 받으시는 난 이후에는 매출이나 이익관리를 잘하셔서 연장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Law Offices of Vincent Kim

3600 Wilshire Blvd. Suite 412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ephone:  (213) 703-6828

Email: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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