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직 종사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취득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1:37
조회
3147
한때는 종교직 종사자들은 종교비자(R-1)를 받고 2년간 유급으로 근무한뒤 같은 교단을 통한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석으로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종교이민을 통할 경우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e)과정이 생략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지금은 몇년전부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 서류에 사기가 만연되어 있음이 이민국에 적발되면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되면서 종교이민을 통한 영주권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 교회 실사가 이루어지고 영주권 신청자의 근무 내용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월급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깐깐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결과 종교이민 청원서 심사시 추가 서류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심사기간도 상당히 지연되면서 총5년간 주어지는 종교비자 체류기간을 넘겨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21세가 지난 자녀들은 age out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종교이민보다는 취업이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훨씬 용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