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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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대학입학, 학비보조

작성자
법무법인 서재호
작성일
2010-06-14 17:52
조회
58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재호 입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대학 입학 시즌을 맞아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체류 신분과 입학, 그리고 학비에 관련하여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뛰어난 학업 성적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신 체류 신분 때문에 원하시는 대학교에 입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계신줄로 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교육의 자유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장된 것으로, 미국 내 대학은 법적 체류신분을 근거로 어드미션에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류신분이 없이 미국내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체류라는 신분 특성상 미국 내에서의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체류신분이 없으신 분이시더라도 입학은 가능합니다.

 

체류신분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은 할 수 없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어드미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소셜 넘버를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넘버가 없는 것이 어드미션 deny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립 학교의 경우, 소셜 넘버까지는 아니더도 I-20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지 정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I-20가 필요하지 않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더 이상 체류 신분에 대해 inquire를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특별히 법적 문제에 연루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배움의 길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점은 학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큰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유수의 아이비리그 스쿨은 오직 need-based scholarship만을 주기 때문에 일단 입학 허가를 받으셨을 경우, 경제적 hardship을 보여주시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학비보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 주 내에서 공립학교에 진학하실 경우, residency requirement를 통해 학비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싱턴 레지던트로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워싱턴 주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다만,이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합법적인 비자 (학생비자 제외) 를 통한 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에 해당되는 requirement 이며, 부모님의 E2 visa under로 계신 21세 미만의 자녀이신 경우 또한 학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E2 under이신 경우, 21세가 넘으시게 되면 따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시며, 이때부터는 유학생 학비가 적용됩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또한 레지던트 학비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1. 워싱턴 주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전 바로 3년동안 워싱턴주에서 거주하였으며,

2. 워싱턴 주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을 것.

 

이는 2003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조항으로,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 Affidavit of Residency" 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University of Washington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UW 뿐만 아니라 워싱턴 주 모든 공립학교에 제출 가능하십니다.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시어 서류를 작성하신 후 해당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washington.edu/students/reg/residency/affidavitOfResidency.html

 

위의 두가지 방법 중, 신분이 없으신 분이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후자를 통해서만 residency를 인정받으실 수 있지만, 시민권/영주권/E2 under  분들은 두 방법 중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방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울러 더 넓은 세계로 첫 발을 내딛으시는 신입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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