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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aphic Designer 취업비자 (H-1B) 신청이 가능한지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1:41
조회
2608

문: 저는 한국에서 Graphic Design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이번에 스폰서를 구해서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Graphic Designer으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2012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H-1B는 job title
자체보다는 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할 정도의 전문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H-1B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어느때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귀하는 우선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H-1B 본인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Graphic Designer로서 스폰서 회사에서
수행해야할 업무의 성격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 직업 (Specialty Occupation)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Graphic Designer 직책이 H-1B를 받기에 합당한 Specialty Occupation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4가지 중 한가지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첫째,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이
적어도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에서 Graphic Designer 직책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인용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동종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됨을 증명하거나 혹은 제안된 직책이 매우 복잡하고 특별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책임을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용주가
제안된 직책에 보통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자를 고용한다는 회사 내부 고용 관행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수행해야 할 업무의 성격이 너무나 특수하고 복잡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이 학사학위 이상을 통해서만 얻어질수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Graphic Designer 직책은 OOH에 의하면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외에도 고용주의 Graphic Designer 고용관행이 적어도 4년제 학위 이상을 가진자를 고용했음을
보여준다거나 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이 너무나 복잡하고 특수해서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을 보여주어도 됩니다.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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