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11.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요건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2:05
조회
3864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요건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스폰서의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능력이다.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은 연방세금보고서, annual report, 감사가 된 재정 보고서 등으로 증명하게 된다.  그 외에도 심사관 재량으로 bank statement, 손익계산서, 고용주 개인의 재정 기록 등을 참조하기도 한다.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은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된다. 먼저 순수익 (net income)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이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을 경우이다. 


위에 언급한 순이익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이며 순자산이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에 기입되어 있은 것으로 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한다.  하지만 순이익과 순자산이 고용인의 임금을 줄 정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고용인(주로 H-1B)이 노동국에서 제시한 급여만큼 실제로 받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일 경우 혹은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안되어 세금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폰서 개인의 은행 잔고,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임금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가 적자인 경우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안된 경우 취업이민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국이 제시한 prevailing wage를 지금 당장 지급 받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난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는 노동국이 제시한 월급을 실제로 받고 있지 않아도 된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36

CSPA 에 관한 설명

KaiLawGroupPS | 2014.05.19 | 추천 0 | 조회 1240
KaiLawGroupPS 2014.05.19 0 1240
35

가족초청 우선순위

KaiLawGroupPS | 2014.03.27 | 추천 0 | 조회 1911
KaiLawGroupPS 2014.03.27 0 1911
34

I-94 와 비자의 차이

KaiLawGroupPS | 2014.03.10 | 추천 0 | 조회 1881
KaiLawGroupPS 2014.03.10 0 1881
33

추방 가능한 범죄 “ Aggravated Felony ”

KaiLawGroupPS | 2014.02.07 | 추천 0 | 조회 1969
KaiLawGroupPS 2014.02.07 0 1969
32

형제 초청 (I-824)

Greatest | 2013.07.30 | 추천 0 | 조회 1811
Greatest 2013.07.30 0 1811
31

시민권 신청 하실분들

시민권 | 2013.04.05 | 추천 0 | 조회 1600
시민권 2013.04.05 0 1600
30

시민권 무료신청의 날

시민권 | 2013.04.01 | 추천 0 | 조회 4600
시민권 2013.04.01 0 4600
29

무료 시민권 신청 [시민권의 날]

시민권 신청 | 2013.03.25 | 추천 0 | 조회 2676
시민권 신청 2013.03.25 0 2676
28

시민권엄마가 미혼자녀초청했는데 7개월정도 남았읍니다

해피맘 | 2013.03.09 | 추천 0 | 조회 2130
해피맘 2013.03.09 0 2130
27

시민권자인 삼촌이 체류기한을 넘긴 저를 도울수 있나요?

알림이 | 2013.01.12 | 추천 0 | 조회 1978
알림이 2013.01.12 0 1978
26

FAFSA 신청 때문에 영주권 받는거에 문제가 있나요?

Cali | 2013.01.08 | 추천 0 | 조회 1989
Cali 2013.01.08 0 1989
25

한국인을 위한 시민권 수업

Gracie | 2013.01.03 | 추천 0 | 조회 4307
Gracie 2013.01.03 0 4307
24

Low income/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안내

Gracie | 2012.12.27 | 추천 0 | 조회 5652
Gracie 2012.12.27 0 5652
23

12. 취업이민에 대한 오해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3817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3817
22

11.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요건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3864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3864
21

10. H-1B 대안- O 비자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5672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5672
20

9.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5414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5414
19

8. 시민권자와 별거 혹은 이혼 진행중이어도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4522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4522
18

7. 세금보고상 적자인데 E-2 연장이 가능한지요.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3348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3348
17

6. 종교비자 (종교이민)와 취업비자 (취업이민)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요.

오완석 변호사 | 2012.02.29 | 추천 0 | 조회 3631
오완석 변호사 2012.02.29 0 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