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세금보고상 적자인데 E-2 연장이 가능한지요.
질문: 저는 2007년 5월부터 옷가게로 E-2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업원은 파트타임으로 한명을 고용했습니다. 2008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이번 2008년 세금보고상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용하던 종업원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E-2 연장을 이번 5월에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E-2 투자비자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E-2 사업체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국에서는 주로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소득과 종업원 고용기록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서 사업체가 흑자를 기록하고 고용창출을 했다면 E-2 연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귀하와 같이 E-2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E-2연장이 거절될 경우 신분유지는 물론이고 사업체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돼서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E-2 비지니스를 선정할 때부터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세금보고상 적자라고 해서 그리고 종업원 고용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이민국이 반드시 E-2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의 경우 현 E-2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입외에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 E-2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충분히 이를 보충할 재산이 있음 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처음 의도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 비지니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현 E-2 사업체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전략을 이민국에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