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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보고상 적자인데 E-2 연장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1:55
조회
3349

질문: 저는 2007 5월부터 옷가게로 E-2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업원은 파트타임으로 한명을 고용했습니다.    2008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 이번 2008 세금보고상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용하던 종업원도 이상 고용할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에서 E-2 연장을 이번 5월에 해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E-2 투자비자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E-2 사업체가 단순히 가족들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국에서는 주로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소득과 종업원 고용기록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서 사업체가 흑자를 기록하고 고용창출을 했다면 E-2 연장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귀하와 같이 E-2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E-2연장이 거절될 경우 신분유지는 물론이고 사업체도 더이상 운영할 없게 돼서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E-2 비지니스를 선정할 때부터 하고자 하는  비지니스가 과연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와 같이 세금보고상  적자라고 해서 그리고 종업원 고용기록이 없다라고 해서 이민국이 반드시 E-2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의 경우   E-2 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입외에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E-2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충분히 이를 보충할 재산이 있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처음 의도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 비지니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을 성공적으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E-2 사업체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 전략을  이민국에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이 가능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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