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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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령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3-29 10:39
조회
831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 두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페티션 과정입니다. 가족 초청일 경우에는 I-130, 취업이민일 경우에는 I-140, I-365, I-526 등이 있습니다. 일단 페티션이 승인되면 그후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두번째 과정인 영주권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하는 I-485 (adjustment of status) 가 있고, 국외에서는 해당 국가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오는 consular processing 이 있습니다.


 


오늘은 I-485를 통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으실 경우 주의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직계 가족을 통한 가족 초청이 아닐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떄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고 불법으로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2. 2016년부터 취업이민을 통한 I-485 일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시, 가장 먼저 보는것이 입국부터 시작해서 인터뷰 당시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된 것을 봅니다. 학생일 경우 풀타임 학교를 다닌것도 봅니다.


 


3. 지난 2년 정도 사이 I-485 진행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1년 2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consular processing 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 지에 관해서는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4. I-485 신청때, 많은 경우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와 I-131 (Advance Parole Document) 를 신청해서 영주권 기다리시는 동안 일하시고 국외로 여행할 수 있는 콤보카드를 신청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워크 퍼밋을 받으면, 이게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신분을 포기하시면 (학생이 학교등록을 안하거나, E-2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그만두거나)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 당시 안 될수도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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