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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순위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2-21 13:20
조회
762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할 경우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또 가족 관계에 따라 크게 다섯순위의 가족초청이 이루어 집니다. 순위에 따라 연당 쿼타 (할당한도)가 있습니다. 낮은 순위일수록 이 쿼타가 밀리면서 비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0순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속하면 쿼타에 제한되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 수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쿼타가 없기 떄문에 Visa Bulletin (미 국방부에서 매월 나오는 순위에 따른 비자 수에 관한 서류) 에는 이 순위는 없습니다. 0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child: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정의됨)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신분이 불법이 된 경우에도 국내  영주권 수속 (adjustment of status)이 가능하나. 밀입국하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하신 분들도 adjustment of status 하실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꿀 (change of status) 수는 없습니다.


 


1순위: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시민권자의 성인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입니다. 현재 약 8년반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는 매월 나오는 National Visa Bulletin 을 보고 가늠합니다. 소요기간은 현재 약 8년반입니다.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A)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여기에 속합니다. 현재 비자 문호가 열릴때까지 약 2년 2개월이 걸립니다. 이 3A 순위 경우, 처음 페티션 당시 (I-130)에는 미성년 미혼자녀였지만 비자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가 성인 (21세)이 되거나 기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 경우에는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의해 I-130이 접수되어 승인나는데까지 걸린 기간을 영주권을 접수할 당시 나이에서 감해 줍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임으로 가족 초청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자녀로 21세가 넘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미혼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약 7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영주권자의 자녀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진행된 수속이 자동 종결됩니다.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영주권 수속에는 현재 약 12년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가 형제자매를 초청할 경우입니다. 현재 13년 반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상은 가족초청 영주권 순위에 관련된 설명이며, 아울러 몇가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부모, 기혼자녀, 형제자매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언급된 소요기간은 2019년 2월 National Visa Bulletin 에 따라 말씀드렸고, 이보다 길어질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쓸수 있는 비자가 있을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말하며, 쉽게 말해서 줄서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언급된 소요기간은 비자수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쓸 수 있는 비자가 나오면 그때 미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을 하시고, 외국에 계신분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consular processing) 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가족초청의 경우 국내에서는 약 1년반에서 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외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는 consular processing 이 더 짧게 걸릴 수 있습니다. 각 미 대사관마다 다르지만 서울 주한미대사관 경우에는 약 4-6개월 정도 소모되고 있음으로 현재는 더 빠릅니다.
  4. 수취인 (Beneficiary)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들은 동시에 부양가족 (dependent) 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초청자가 초청시 영주권자였으나,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권을 획득하시면, 순위 조정을 하고 (이 경우 업그레이드), 이 경우 그간 기다리신 시간을 새 순위에서 인정해 줍니다.  즉, I-130 에 기록된 priority date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미혼 미성자 자녀를 신청했다가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위에 말한 0순위가 됨으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취자의 나이, 혼인 상태등에 따라 순위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가 결혼을 했을시에는, 1순위에서 3순위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National Visa Bulletin 을 매월 보시려면 이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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