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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재정보증 (I-864)

작성자
KaiLawGroupPS
작성일
2014-07-25 15:59
조회
1337

I-864 (재정보증: 영주권 신청위한 서류)


가족초청 영주권신청을 한후 영주권을 받기 필요한 서류중 하나입니다.  서류는 가족이민신청자와 미국관에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해주신 분께서 미국의 public assistant (
food stamp 나 welfare)를  해택받을경우 정부가 신청자에게 public assistant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Sponsor 될수 있는 자격은?

·        
가족초청을 했는데 초청자가
income 없는경우 다른사람이 대신 재정보증을 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을 하기위해서는 재정보증자가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이며 poverty line 에 125% 인컴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얼마의 인컴을 증명해야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현재 2명의 가족이 있는 사람은 연봉이
$19,662 이상이 되어야지 재정보증을 할수 있습니다.

 


-         
 만약 부인/남편을 초청했는데 나중에 이혼을 했을경우,
계속 재정보증자로 남아야하는지?

·        이혼을 했다하더라도I-864 미국정부와 하는 계약이기때문에 계속 재정보증자로 남아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전배우자가 푸드스탬프등의 해택을 받을시 정부에 배상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만약 이민자가 시민권을 발급받거나 10년이상 미국에서 일을 했다면 더이상 재정보증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미국에40 quarter 이상 합법적으로 일했을경우/혹은 배우자가
40 quarter 이상 합법적으로 일했을경우.
이런 경우 재정보증자 없이 미국에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만약 현재 미국에 10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왔고,
부모님께서 시민권자 미혼 혹은 기혼자녀 신청을 해놓으셧을경우,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을 하실수 없다하더라도 미국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10년동안 내신
tax income (1040) 미국 social security department 에서 발급하는
statement 가지고 재정보증자 없이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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