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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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가능한 범죄 “ Aggravated Felony ”

작성자
KaiLawGroupPS
작성일
2014-02-07 13:00
조회
1967

최근, 유명 스타 Justin Bieber(Canada 시민권자) 추방 가능성에 관한 미국 여론의 찬반 투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관련된 범죄에 따라 비이민 비자 신분자들과 심지어 영주권자들 까지 추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된 범죄중 추방 재판으로 바로 이어지는 범죄가 있는데, Aggravated Felony (가중 중범죄) 라는 범죄입니다.
대부분 살인이나 성폭행 등이 범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상 별로 심각하지 않는 범죄도 이 Aggravated Felony 간혹 포함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 법원에서는 가게에서 타이레놀 약과 담배를 훔친 영주권자에게 이Aggravated Felony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는 경범죄밖에 안되는 죄였지만,
이민법상, 경범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Aggravated
Felony 같은 요소라 판단하여 같은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민국에서는Aggravated Felony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죄는 주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결을 받지만,
결과를 연방법 형사법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Aggravated Felony 대한  판단 기준을 정의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추방으로 이어진다면)
이민 추방 재판 소송” 쟁점은 이Aggravated
Felony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정의 내렸느냐에 달렸습니다.


만약 이민국 측에서 본인이Aggravated Felony 범했다고 주장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이민 변호사를 만나 상담한 본인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 듯,  Aggravated Felony
(가중 중범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때문에 아직도 많은 항소로 이어지고 있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ggravated Felony 잠재적인 결과물


1.       1. 추방 재판없이 추방:
이것은 무비자로 들어 오신 분들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2.       2.리뷰없이 무조건 형사 구금: 연방 정부는 합법적으로Aggravated Felony 의심 되는 사람을 보석금 없이 구금해야 합니다


3.       3.망명 신청 불가능


4.       4.다른 이민 혜택
(예: cancellation of removal) 신청할 수없음


5.       5.사면 신청 불가능
(불가능한 사면 신청 존재)


6.       6.자진 출국 불가능


7.       7.미국내 영구적 불입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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