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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전문직) 비자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7-17 18:53
조회
537

오늘은 H1B 전문지 비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H1B 는 학사 (Bachelor’s Degree)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장을 갖고 체류할수 있도록하는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점은 신청자, 즉 고용인이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포지션이 무엇이 됐든 H-1B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포지션 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인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전문직으로 보되 network database administrator 같은 경우는 2년제 대학이나 고졸이라도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포지션임으로 H-1B는 힘듭니다.  물론, H1B 를 받기위해서는 직장에 맞는 학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학위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받았어도 가능합니다.



H1B 를 통해 3년까지 취업할수 있으며 7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한번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을 신청중인 사람은 그 이상 체류도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에게 필요한 고용인이면 영주권 신청도 해 줍니다. 7년 이후에는 1년씩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요새 와서 3순위 문호가 열려 있음으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는 비자를 한번 연장하기 전에도 영주권이 나올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한 후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H-1B 신청을 할 경우에는 quota 가 적용되며, 4월 1일 문호가 열리자마자 1주일 내로 다 쓰이기 때문에 현재는 로터리처럼 신청자들 중 랜덤으로 뽑고 있습니다. 현재 반이민정책을 반영해서 문호가 점점 좁아지고 복잡해 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만 그나마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후에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계획이라면, H-1B 비자 신청할때 job description 이나 job requirement 등을 잘 잡아주어야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비자이고 해마다 비자 쿼터 적용에 대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민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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