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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배우자 초청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7-03 23:14
조회
703

오늘은 시민권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초청을 할 경우, 비자 넘버에 제한 받지 않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에 I-130 과 I-485를 동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셨을 경우, 거주하시는 카운티 오피스에 가셔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경우 주한미대사관에 가시면 Marriage Certificate 과 흡사한 서류를 발행해 줍니다.


 


불법 체류가 되었거나, 불법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절차를 안 받고 불법으로 입국을 하신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준비 서류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 신체 검사를 정해진 Civil Surgeon 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증명서를 한국에서 받으셔서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스캔본이면 됩니다. 아직 혼인관계가 등록되지 않으셨으면, 거주 지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 사진을 여권 사진 스타일로 2장 찍으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 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동시에 신청하시려면 6장이 필요합니다.
  • 상황에 따라 고용허가증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과 여행허가증 (I-131 Advance Parole Documen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초청자가 비초청자를 위해 재정보증서 (I-864 Affidavit of Support) 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수입이 가족 명수에 따라, 연방 극빈자레벨 (Federal Poverty Guidelines) 수입보다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Poverty Guidelines 는 해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2019년 경우 가족수가 2명일 경우, $21,131 이고, 가족수가 한명씩 늘 경우, $5,525 씩 늡니다. 만약 수입이 이보다 낮을 경우, 배우자 (즉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수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제3자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비자 페이지, 출입국 허가서, 학생 신분이면 입국 후 받아 온 모든 I-20s 등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 I-130, I-485 등의 양식을 적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사항들을 주셔야 합니다.

현 정세를 보아서, 이민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모든 서류 제출 후 4-6주 후에는 Receipt Notice 가 나오고 4-8주 후에 지문찍기 위한 약속 날짜와 시간이 정해서 나옵니다. 거주지 근처의 로컬 이민국입니다.


 


이후 인터뷰 노티스가 오면 부부가 다 인터뷰를 가셔야 하고, 인터뷰에 무사히 통과되면 영주권 제작해서 집 주소로 보내 줍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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