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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약혼자 비자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3-13 18:37
조회
408

오늘은 약혼자 비자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의 약혼자가 외국에 있을때, 시민권자 약혼자가 페티션해서 외국에 있는 약혼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 신청에는 네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1. 미시민권자가 I-129F 라는 양식으로 페티션을 합니다. (약 5-7개월)


2. 위의 페티션이 승인되면, 3-4주내로 National Visa Center (NVC)로 파일이 넘어갑니다.


3. NVC 에서 외국에 있는 약혼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파일이 넘어가고, 여기서 비자신청서 (DS-160), 건강 검진등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서류 준비하고 인터뷰하는데 약 2-3개월이 소모됩니다.


4. 6개월짜리 비자가 나오면, 미국으로 입국하고 90일 내로 결혼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I-130과 I-485)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오셔서 시민권자와 만나셔서 약혼하시고, 비자 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가 된후에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임으로 비자기간이 넘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 이 가능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커플이 약혼을 하고, 한 쪽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약혼자가 비이민비자로 입국헤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영주권 인터뷰때 재입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할 인텐트가 있으면 안되는 비자로 입국을 한것 자체가 영주권 받는데 결격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waiver (예외 대상 서류)가 있으나,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혼, 결혼을 앞두고 영주권을 외국 대사관을 통해 받고 들어올지 아니면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진행할지 궁금해 하십니다. 외국에 계시다면, 대사관을 통해 약혼자 비자를 받으시거나, 결혼하신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들어오시는게 정식입니다. 미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비자 기간이 넘었다면, 미국내에서 결혼하신 후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후자, 즉 비자 기간이 넘어간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시면 체류기간을 넘긴 날짜에 따라 다시 입국하지 못할 수가 있음으로 반드시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결혼을 하신후, 한 쪽이 외국에 있을 경우 떨어져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K-3 비자라는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129F 와 I-130 을 동시 파일링하시고, 전자가 먼저 승인되는 경우, 입국하셔서 영주권 신청 (I-485)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1, K-3 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K-2,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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