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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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민

작성자
KaiLawGroupPS
작성일
2015-01-07 18:39
조회
836


미국은 종교적인 자유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렇히 때문에 취업이민중 종교이민 카테고리를 따로 지정해 놓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종교이민 심사는 예전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종교 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중에서 이민국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이민이 불가능한것은 하닙니다. 더 잘 준비하고 이민국 감사등을 대비하여 서류준비를 해 놓으실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증명해야합니다.

 

1.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동안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여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종교 비이민 비자 (R1 visa) 
신분으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사 사역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풀 타임 포지션이야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유급 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사역이 중단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2.     종교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의 직무, 경력,
교회가 사역비를 지불할수 있는 능력, 교회의 변화등을 검토합니다.

 

3.     신청자가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 교단이 신학학교 졸업증을 요구한다면, 신학학교 졸업생이 아닌 신청자는 그 교단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4.     교단이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직 종사자일 경우 종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영주권
2순위 혹은 3순위등을 이용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 취업이민 신청을 할경우 이민국에서도 교회를 일반 사기업과 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할경우 노동부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 이상을 지불할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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