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가족초청 우선순위

작성자
KaiLawGroupPS
작성일
2014-03-27 11:29
조회
1912

우선순위를 어떻해 찾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초청 우선순위는 I-130 이라는 서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보내주는 receipt에는 이민국에 서류가 언제 도착했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 입니다. 절대 I-130 승인 날짜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I-130 을 1월 1일 2001 년에 I-130을 접수했고, 5월 5일 2009년에 승인이 되었다면, 우선순위는 1월1일 2001년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우선순위에 의해 영주권을 발급해줍니다. 가족초청에는 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 미국 시민권자의 초청인이 그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을 초청하는경우에는 이 4가지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항상 비자 문호가 열려 있어 I-130이 승인되면 이민비자나 영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 가족초청의 4가지 우선순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의해 영주권/이민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우선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와 21세 미만 미혼자녀 (F2A) 또는 21세 이상 미혼자녀 (F2B) 입니다. 제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입니다. 마지막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끔 우선순위 일자가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선순위 일자로 영주권발급 순서가 결정됩니다. 만약 한달전에 우선순위 날짜순서가 본인에 날짜여서 모든 서류가 접수가 되었어도 우선순위날짜가 후퇴되면 영주권이 승인 날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신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선순위날짜에 의해  I-485신청이 접수되었어도,
인터뷰를 마치셨어도,
만약 우선순위날짜가 후퇴되면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I-485 이미 접수되었기 때문에 I-485 pending이라는 신분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신분은 미국에 합법적으로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I-765 (노동허가증) 갱신한다면 미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활동등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여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세요.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우선순위가 다시
current
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우선순위가 돌아오면 우선순위에 의해 인터뷰 날짜가 잡히거나 혹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Department of State웹사이트를 가시면 다음달의 우선순위를 먼저 체크하실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입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8

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

김선영변호사 | 2020.03.13 | 추천 0 | 조회 594
김선영변호사 2020.03.13 0 594
57

영주권 신청서 작성시 교통위반 기록 적어야 하나?

김선영변호사 | 2019.11.01 | 추천 0 | 조회 917
김선영변호사 2019.11.01 0 917
56

새로 실시된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김선영변호사 | 2019.09.19 | 추천 0 | 조회 581
김선영변호사 2019.09.19 0 581
55

10일/60일 유예기간

김선영변호사 | 2019.08.02 | 추천 0 | 조회 451
김선영변호사 2019.08.02 0 451
54

H-1B (전문직) 비자

김선영변호사 | 2019.07.17 | 추천 0 | 조회 535
김선영변호사 2019.07.17 0 535
53

시민권 배우자 초청

김선영변호사 | 2019.07.03 | 추천 0 | 조회 702
김선영변호사 2019.07.03 0 702
52

시민권 신청

김선영변호사 | 2019.06.20 | 추천 0 | 조회 752
김선영변호사 2019.06.20 0 752
51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4)

김선영변호사 | 2019.06.05 | 추천 0 | 조회 690
김선영변호사 2019.06.05 0 690
50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3)

김선영변호사 | 2019.05.22 | 추천 0 | 조회 459
김선영변호사 2019.05.22 0 459
49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2)

김선영변호사 | 2019.05.16 | 추천 0 | 조회 522
김선영변호사 2019.05.16 0 522
48

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1)

김선영변호사 | 2019.05.10 | 추천 0 | 조회 482
김선영변호사 2019.05.10 0 482
47

가족초청 순위 변동

김선영변호사 | 2019.05.02 | 추천 0 | 조회 660
김선영변호사 2019.05.02 0 660
46

공적부조 (public charge) 에 관한 법안

김선영변호사 | 2019.04.17 | 추천 0 | 조회 436
김선영변호사 2019.04.17 0 436
45

취업이민 비자순위의 이례적인 추세

김선영변호사 | 2019.04.11 | 추천 0 | 조회 626
김선영변호사 2019.04.11 0 626
44

H-2B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

김선영변호사 | 2019.04.03 | 추천 0 | 조회 412
김선영변호사 2019.04.03 0 412
43

영주권 수령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김선영변호사 | 2019.03.29 | 추천 0 | 조회 832
김선영변호사 2019.03.29 0 832
42

K-1 약혼자 비자

김선영변호사 | 2019.03.13 | 추천 0 | 조회 407
김선영변호사 2019.03.13 0 407
41

가족초청 순위

김선영변호사 | 2019.02.21 | 추천 0 | 조회 767
김선영변호사 2019.02.21 0 767
40

E2 비자에 관해서

김선영변호사 | 2019.02.10 | 추천 0 | 조회 1072
김선영변호사 2019.02.10 0 1072
39

종교 이민

KaiLawGroupPS | 2015.01.07 | 추천 0 | 조회 835
KaiLawGroupPS 2015.01.07 0 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