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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서 작성시 교통위반 기록 적어야 하나?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11-01 18:34
조회
916

2017년 8월부터 바뀐 영주권 신청서 (I-485 Adjustment of Status) 중 Part 8, 25번 조항은 범법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버전에는 교통위반은 제외한 범법에 관해 물었으나, 이 버전은 교통위반도 질문에 포함되었습니다.


 


“귀하는 언제건 (EVER)  법 집행관에 의해  체포 (arrested)되거나, 소환, 호출 (cited)되거나, 기소 (charged) 되거나, 구금 (detained) 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citation 이란 단어는 사실 “소환, 호출” 정도로 번역 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소위 교통위반 “딱지”를 떼는 것 정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한 두개 정도는 가지고 계신 교통위반 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버전의 I-485 양식에서는 이 질문에 “교통위반을 제외하고”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겠다는 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485 신청서 작성설명서에는 500불 미만의 교통 티켓일 경우, 위반에 관한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다른 마약복용 후 운전 등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대다수 분들이 한 두건 가지고 계신 과속 티켓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25번에 “Yes”로 답하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기타사항 적는 공간에 "속도위반 (speeding ticket), 벌금 냄 (paid fine)"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벌금이 500불 미만이더라도 신청자분들께 법원에 가셔서 벌금 냈다는 내용을 출력받으셔서 certified copy (인증사본)를 받아오시도록 권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벌금낸 체크 사본이라도 포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I-485 제출할 때까지 준비가 안된다면 후에 인터뷰 때까지는 준비하셔서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언제 티켓을 받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아래 와싱턴주 법원 케이스 써치 링크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dw.courts.wa.gov/?fa=home.namesearchTerms


 


서류 제출과 인터뷰 사이에 받은 교통티켓에 대해서는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이 “서류 제출 후 변동상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때 답하시면 됩니다.


 


현재 모든 이민국 서류들 검토가 강화되고 있고 보충서류 요청이 나오면 더 지연되는 추세입니다. 이민국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위반 몇개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 결격사항이 안됩니다. 그러나 신청서에 안 적고 나중에 인터뷰 당시 드러나면 그게 더 위험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 서류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대처하시면 됩니다.


 


교통위반보다 더 심각한 위법을 하신 분들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형법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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