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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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60일 유예기간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8-02 21:00
조회
451

2017년 1월 17일부터 법안이 된 8 CFR 214.1(l) 중 한가지가 특정 비이민비자를 가진 고용인에게 주어지는 10일 혹은 60일 grace period (유예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 10일 유예기간은 비자 유효기간 전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H-1B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로 10월 1일 비자 유효기간이 시작하는데, 10일 전에 입국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일 유예기간 (grace period)은 H-2B, H-3, O, P 비자에는 미리 적용되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 동안에 한번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는 해당되는 비자를 가지고 일하던 고용인이 해고 되었을 경우, 바로 그 다음날짜로 불법이 되었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해고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어떤 비자 신청을 할때, 이것을 꼭 밝혀야 했습니다.


 


두번쨰, 60일 유예기간은 해고가 된 후 60일 이내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비자 카테고리(예를 들어 방문비자) 로 전환할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주로 H-1B 비자로 있다가 해고가 됐을 경우 빨리 다른 직장을 구하든지, 시간이 모자랄 경우 방문 비자나 학생 비자로 전환한 후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경우 늦게 두번째 직장을 통해 스테터스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지연된 신청서를 받아줄 지에 대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권한을 써주기를 요청하고 관대한 심사관 만나기를 기원했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날 때까지의 불안함이 동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할 시간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 법안은 E2 비자자가 전의 E2 비즈니스를 처분하고 새 비즈니스를 살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직장이나, 새 비즈니스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고 생각되면 일단 방문비자 스테터스로 변경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이고,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상황들이니만큼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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