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시민권 신청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6-20 17:32
조회
752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은 18세 이상이시고, 영주권 받으신 후 5년후,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받으신 후 3년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90일 전에 신청가능하고, N-400 이라는 양식을 씁니다.


 


준비서류로는 영주권 앞뒤 사본, 여권 사본, 지난 5년간 거주 주소와 직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간 미국을 출국하시고 입국하신 날짜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외에 있던 날짜들이 5년이나 3년 반 이상이면 안 됩니다.


 


한번에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면, 미국에 부동산이나, 친지, 직장 등이 있다는 보충 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주 상태가 끊어진 적이 없음을 추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N-400 에는 여러 가지 미국 헌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중 몇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어느 조직에 속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나열하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반하여 조그만 조직이라도 속하신 적이 있으면 적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범법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교통위반도 포함해서 말합니다. 단 질문이 어느 정부 직원에게 arrest체포되거나 cite 소환된 적이 있냐고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에 자동으로 찍혀서 받는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교통티켓은 그에 대한 법정자료를 준비하셔서 가시고 예스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현재 N-400 filing fee $640 과 지문비 $85해서 총 $725입니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비 필요 없이 $640입니다. 현재 심사 시간이 18개월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영어 시험 또 civic 시험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실 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특히 범법 경험이 있다거나 복잡한 이슈가 있으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6

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분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 사례

vincentkim | 2023.10.02 | 추천 0 | 조회 353
vincentkim 2023.10.02 0 353
75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E2 (투자자 비자)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516
vincentkim 2023.09.14 0 516
74

코요테 공연 취소 소식을 보며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463
vincentkim 2023.09.14 0 463
73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vincentkim | 2023.09.07 | 추천 0 | 조회 663
vincentkim 2023.09.07 0 663
72

3순위 취업이민의 모든 것

vincentkim | 2023.08.25 | 추천 0 | 조회 418
vincentkim 2023.08.25 0 418
71

이민국 비자/영주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법

vincentkim | 2023.08.24 | 추천 0 | 조회 351
vincentkim 2023.08.24 0 351
70

F1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이민 진행

vincentkim | 2023.08.23 | 추천 0 | 조회 434
vincentkim 2023.08.23 0 434
69

케이시애틀에서 컴퓨터 전문가를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26 | 추천 0 | 조회 391
KReporter3 2023.01.26 0 391
68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375
KReporter3 2023.01.24 0 375
67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03 | 추천 0 | 조회 274
KReporter3 2023.01.03 0 274
66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2.12.20 | 추천 0 | 조회 270
KReporter3 2022.12.20 0 270
65

이민 칼럼의 변호사 칼럼니스트를 모십니다

KReporter3 | 2022.09.06 | 추천 0 | 조회 448
KReporter3 2022.09.06 0 448
64

미국 지사 설립시 기업체 형태와 임원들의 비자 옵션

김선영변호사 | 2021.05.14 | 추천 0 | 조회 743
김선영변호사 2021.05.14 0 743
63

H-1B 비자 요건 강화 법률

김선영변호사 | 2020.10.08 | 추천 0 | 조회 835
김선영변호사 2020.10.08 0 835
62

비자중단 행정명령 예외지침

김선영변호사 | 2020.09.14 | 추천 0 | 조회 692
김선영변호사 2020.09.14 0 692
61

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김선영변호사 | 2020.07.28 | 추천 0 | 조회 628
김선영변호사 2020.07.28 0 628
60

제2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김선영변호사 | 2020.07.23 | 추천 0 | 조회 683
김선영변호사 2020.07.23 0 683
59

COVID-19 CARES Act 와 정부 부조 수혜

김선영변호사 | 2020.06.04 | 추천 0 | 조회 778
김선영변호사 2020.06.04 0 778
58

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

김선영변호사 | 2020.03.13 | 추천 0 | 조회 593
김선영변호사 2020.03.13 0 593
57

영주권 신청서 작성시 교통위반 기록 적어야 하나?

김선영변호사 | 2019.11.01 | 추천 0 | 조회 916
김선영변호사 2019.11.01 0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