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H-1B 비자 요건 강화 법률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20-10-08 21:05
조회
838

지난 10월 6일 미연방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과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지난 10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 H-1B 조건 강화법률들을 발표했습니다.


 


H-1B는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고용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일단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노동조건허가서) 를 통해 현행 임금 (prevailing wage) 을 지급하겠다는 절차를 통한 후 이민국에서 I-129 페티션을 통해서 로터리 통과후 받는 비자입니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65,000 과 Master Degree 이상 소지자들을 위한 20,000에 불과하나, 이보다 몇배인 신청자들이 매해 4월1일 신청을 하여서 H-1B 비자 로터리라고도 불립니다.


 


법률들의 핵심을 짚자면 이하와 같습니다.


 


노동부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H-1B 비자 소유자에게 현행 임금 (지역과 직종에 따라 정해진) 과 실제로 같은 직종에 유사한 경험과 학력을 소지한 고용인들에게 주는 연봉 중 우세한 쪽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외국고용인을 고용함으로 현재 미국인 고용인들보다 더 낮은 연봉을 주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노동부 법률은 10월 8일 목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현재 H-1B 보유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노동허가 (PERM) 신청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임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토안보부 법률은, 법률 발표일10월 6일부터 60일후에 적용됩니다. 이중 하나는 컨설팅회사를 통해 고용주회사들로 파견되는 고용인들의 경우 현재 H-1B 기간인 현재의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비자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수의 하이텍 회사들은 컨설테이션 회사를 통해 고급인력들을 구합니다. 인도나 중국등의 인력을 이런 식으로 발굴하는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동안은 4년제 학부 학력 (Bachelor’s Degree)이나 동급의 경력이 있으면 H-1B 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경우에는 일반 학부 학력이 아닌 전산학이나 전자공학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됩니다.


 


위의 법안들은 현재 하이텤 인더스트리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H-1B 비자에 지대한 영향을 줄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ikim@helsel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8

유학생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

vincentkim | 2023.10.20 | 추천 0 | 조회 470
vincentkim 2023.10.20 0 470
77

가족초청이민

vincentkim | 2023.10.18 | 추천 0 | 조회 437
vincentkim 2023.10.18 0 437
76

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분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 사례

vincentkim | 2023.10.02 | 추천 0 | 조회 354
vincentkim 2023.10.02 0 354
75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E2 (투자자 비자)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517
vincentkim 2023.09.14 0 517
74

코요테 공연 취소 소식을 보며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463
vincentkim 2023.09.14 0 463
73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vincentkim | 2023.09.07 | 추천 0 | 조회 666
vincentkim 2023.09.07 0 666
72

3순위 취업이민의 모든 것

vincentkim | 2023.08.25 | 추천 0 | 조회 419
vincentkim 2023.08.25 0 419
71

이민국 비자/영주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법

vincentkim | 2023.08.24 | 추천 0 | 조회 352
vincentkim 2023.08.24 0 352
70

F1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이민 진행

vincentkim | 2023.08.23 | 추천 0 | 조회 434
vincentkim 2023.08.23 0 434
69

케이시애틀에서 컴퓨터 전문가를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26 | 추천 0 | 조회 392
KReporter3 2023.01.26 0 392
68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376
KReporter3 2023.01.24 0 376
67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03 | 추천 0 | 조회 275
KReporter3 2023.01.03 0 275
66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2.12.20 | 추천 0 | 조회 270
KReporter3 2022.12.20 0 270
65

이민 칼럼의 변호사 칼럼니스트를 모십니다

KReporter3 | 2022.09.06 | 추천 0 | 조회 449
KReporter3 2022.09.06 0 449
64

미국 지사 설립시 기업체 형태와 임원들의 비자 옵션

김선영변호사 | 2021.05.14 | 추천 0 | 조회 744
김선영변호사 2021.05.14 0 744
63

H-1B 비자 요건 강화 법률

김선영변호사 | 2020.10.08 | 추천 0 | 조회 838
김선영변호사 2020.10.08 0 838
62

비자중단 행정명령 예외지침

김선영변호사 | 2020.09.14 | 추천 0 | 조회 693
김선영변호사 2020.09.14 0 693
61

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김선영변호사 | 2020.07.28 | 추천 0 | 조회 629
김선영변호사 2020.07.28 0 629
60

제2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김선영변호사 | 2020.07.23 | 추천 0 | 조회 683
김선영변호사 2020.07.23 0 683
59

COVID-19 CARES Act 와 정부 부조 수혜

김선영변호사 | 2020.06.04 | 추천 0 | 조회 778
김선영변호사 2020.06.04 0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