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20-03-13 19:18
조회
594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3일 시애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국에서 오신 중소기업 임원들 상대로 "미국 지사 설립시 회사 형태와 임원 비자 옵션"에 관해 프리젠테이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관계는 이민법, 회사법, 세법등이 관련되어 매우 복잡한 분야이지만, 보편적으로 지사 설립시 알아두실 큰 그림만 그려 드리겠습니다. 


 


회사 형태는 크게 S Corporation 과 LLC 가 있습니다. 둘 다 회사 형태로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배당금에 대한 2중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걸리는 것은 S Corporation 은 외국인이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로 주로 지사 형태는 LLC 를 선호합니다. 이 외에도 지사가 부동산을 소지할 경우에도 LLC 가 유리하며 여러 면으로부터 S Corporation 보다 융통성 있는 structure 입니다. 투자나 상장이 목적일 경우, C Corporaiton 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2중 세금이 부가됩니다. 이 경우 reporting 이나 회사 운영 규율이 규제 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정해 지지 않은 이상 LLC 로 시작해서 후에 C Corp 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세우기 위해 발령 나오시는 임원들(executives/managers)의 비자 옵션으로는 크게 L1A 비자와 E2 비자가 있습니다. L1A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는 외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지사(subsidiary)나 계열사(affiliate)를 설립하면서 발령을 보내는 임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일단 이민국에 I-129 를 통한 페티션을 하고 페티션이 승인 나면, 본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옵니다. 2단계입니다. 신규지사일 경우 1년 나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자이며, 웬만한 규모가 아닐 경우 승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도 $460, fraud protection and prevention fee $500, 급속으로 신청할 경우 $1,440 해서 $2,900 입니다. 


 


반면, E-2 비자는 지사를 세우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 졌을 경우, 지사가 E-2 company 가 되어 발령받아 나오는 임원들이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페티션을 하지 않고 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의 포커스는 투자입니다. 임원들의 본사와 지사에서 보낸 경영직에 대한 복잡한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투자금을 최소 얼마해야 된다는 규율이 없습니다. 그 인더스트리에서 그 규모의 지사 설립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됩니다. E-2 비자에 중요한 증빙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8

유학생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

vincentkim | 2023.10.20 | 추천 0 | 조회 470
vincentkim 2023.10.20 0 470
77

가족초청이민

vincentkim | 2023.10.18 | 추천 0 | 조회 437
vincentkim 2023.10.18 0 437
76

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분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 사례

vincentkim | 2023.10.02 | 추천 0 | 조회 354
vincentkim 2023.10.02 0 354
75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E2 (투자자 비자)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517
vincentkim 2023.09.14 0 517
74

코요테 공연 취소 소식을 보며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463
vincentkim 2023.09.14 0 463
73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vincentkim | 2023.09.07 | 추천 0 | 조회 666
vincentkim 2023.09.07 0 666
72

3순위 취업이민의 모든 것

vincentkim | 2023.08.25 | 추천 0 | 조회 419
vincentkim 2023.08.25 0 419
71

이민국 비자/영주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법

vincentkim | 2023.08.24 | 추천 0 | 조회 352
vincentkim 2023.08.24 0 352
70

F1 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이민 진행

vincentkim | 2023.08.23 | 추천 0 | 조회 434
vincentkim 2023.08.23 0 434
69

케이시애틀에서 컴퓨터 전문가를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26 | 추천 0 | 조회 392
KReporter3 2023.01.26 0 392
68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24 | 추천 0 | 조회 375
KReporter3 2023.01.24 0 375
67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3.01.03 | 추천 0 | 조회 274
KReporter3 2023.01.03 0 274
66

케이시애틀에서 이민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KReporter3 | 2022.12.20 | 추천 0 | 조회 270
KReporter3 2022.12.20 0 270
65

이민 칼럼의 변호사 칼럼니스트를 모십니다

KReporter3 | 2022.09.06 | 추천 0 | 조회 449
KReporter3 2022.09.06 0 449
64

미국 지사 설립시 기업체 형태와 임원들의 비자 옵션

김선영변호사 | 2021.05.14 | 추천 0 | 조회 743
김선영변호사 2021.05.14 0 743
63

H-1B 비자 요건 강화 법률

김선영변호사 | 2020.10.08 | 추천 0 | 조회 837
김선영변호사 2020.10.08 0 837
62

비자중단 행정명령 예외지침

김선영변호사 | 2020.09.14 | 추천 0 | 조회 693
김선영변호사 2020.09.14 0 693
61

제1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김선영변호사 | 2020.07.28 | 추천 0 | 조회 628
김선영변호사 2020.07.28 0 628
60

제2차 비자중단 행정명령

김선영변호사 | 2020.07.23 | 추천 0 | 조회 683
김선영변호사 2020.07.23 0 683
59

COVID-19 CARES Act 와 정부 부조 수혜

김선영변호사 | 2020.06.04 | 추천 0 | 조회 778
김선영변호사 2020.06.04 0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