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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4-01-23 22:55
조회
547

US Citizenship for Military, Veterans and Dependents | Military.com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다 된 경우엔 Form I-90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고자하는데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경우엔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Form I-90관련 접수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2일 이후로, 시민권 신청서인 Form N-400을 접수한 후에 받는 접수증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권을 접수하고 기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되더라도, 더 이상 Form I-90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엔 여전히 Form I-90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N-400의 접수증을 분실한 경우엔 Form I-90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영주권 카드 자동 연장을 확인해주는 N-400 접수증과 기존 만기된 영주권 카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2년 자동 연장"이 됩니다.

변호사 김형걸(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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