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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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3-10-18 15:08
조회
441

가족초청이민이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다른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에는 배우자 초청, 부모 초청,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이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우선 이민국으로부터 초청장 승인을 받고, (1)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2)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은 그 인원제한이 없는 이민과 인원제한이 있는 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원제한이 없는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인원제한이 있는 이민: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순위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2순위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이러한 인원제한이 있는 가족초청이민은 매년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발급 가능한 영주권의 수보다 신청자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 기다려야합니다. 이를 규율하기위하여 미 국무부는 매달 비자 블레틴 (Visa Bulletin)을 통해 이민문호를 발표하는데, 이 문호는 다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Final Action Dates (최종 승인일), (2) Dates for Filing (접수 가능일)

본인의 이민 초청장 (Form I-130)이 접수된 날짜(우선일자 또는 Priority Date)가 위 접수 가능일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 (Form I-485)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데, 가끔은 최종 승인일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무부가 하게 되는데, 매달 위 이민문호와 함께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를 비자블레틴을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프로세스의 경우엔, 위 이민문호에 따라 NVC(National Visa Center)로 부터 Consular Process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민자가 많은 다음의 4 국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별도의 이민문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이러한 이민문호는 상황에 따라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밀리거나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초청장이 승인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 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문호는 매달 소폭의 진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민문호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민문호의 영향을 받지않는 (인원 제한이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을 제외하고는 최종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가령, 2023년 10월 현재,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엔, 대략 8-9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엔, 대략 3-4년,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엔, 대략 8-9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14-5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대략 16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추가문의는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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