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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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룰에 대해서

Author
vincentkim
Date
2025-03-10 09:16
Views
378




미국 입국 시 비이민비자의 기본 전제는 “비이민 의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방문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VWP)뿐만 아니라 F1 유학생비자 등 모든 비이민비자는 입국 당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임시 체류를 허용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90일 룰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나 결혼 등 이민 관련 행위를 시작할 경우, 입국 당시 의도와 상반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미국 국무부 및 영사관에서는 90일 이내에 방문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할 경우, 입국 시 제출한 서류와 진술이 허위였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INA §212(a)(6)(C)(i) 조항에 따라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USCIS는 2021년부터 90일 룰을 엄격한 규칙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보며, 입국 당시의 실제 의도와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F1 유학생비자의 경우, 학업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더라도 9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 등의 이민 관련 행위를 진행하면, 입국 당시 진정한 비이민 의도가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비자나 유학생비자 등 어떠한 비이민비자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국 후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법입니다.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 관련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사례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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