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4-12-04 08:55
조회
608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비자) – returning  resident special immigrant visa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이민국(US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자격 허가를 심사 받고자 하시는 분은 DS-117양식을 포함한 보충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DS-117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는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DS-117 접수 시(수수료는 $180) USCIS 에서 발급받은 서류나 카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DS-117 신청서, 보충서류, 진술내용 등에 근거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시에 영사는 귀하가 재입국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즉, SB-1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DS-117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인 SB-1 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S-117이 승인된 신청자는 DS-117 인터뷰 당일 SB-1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받을 것입니다. 안내패키지에는 SB-1 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1년 이상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신 분들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그러니까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이러한 비자 신청서는 거절될 것입니다.

 

이 후, 다른 옵션이 없는 분들의 경우엔, 기존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아 입국이 허가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 보딩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고, 출국하더라도 입국심사시에도 입국이 거절되어 되돌려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엔 가족초청이든 취업이민이든 영주권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66

New 2026년 2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09:59 | 추천 0 | 조회 16
vincentkim 09:59 0 16
165

H1b 전문직 취업비자 변경 사항 정리

vincentkim | 2025.12.23 | 추천 0 | 조회 294
vincentkim 2025.12.23 0 294
164

2026년 1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12.18 | 추천 0 | 조회 432
vincentkim 2025.12.18 0 432
163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중 ICE 체포

vincentkim | 2025.12.16 | 추천 0 | 조회 446
vincentkim 2025.12.16 0 446
162

워크퍼밋(EAD) 540일 자동연장 폐지

vincentkim | 2025.10.30 | 추천 0 | 조회 493
vincentkim 2025.10.30 0 493
161

H1b 전문직 취업비자 10만불 인상 적용 범위

vincentkim | 2025.10.21 | 추천 0 | 조회 371
vincentkim 2025.10.21 0 371
160

이민국의 사기 단속 강화

vincentkim | 2025.10.17 | 추천 0 | 조회 412
vincentkim 2025.10.17 0 412
159

트럼프의 H1b 제도 개편 내용 정리

vincentkim | 2025.09.22 | 추천 0 | 조회 471
vincentkim 2025.09.22 0 471
158

2025 귀화시험 이렇게 바뀝니다

vincentkim | 2025.09.18 | 추천 0 | 조회 597
vincentkim 2025.09.18 0 597
157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9.14 | 추천 0 | 조회 696
vincentkim 2025.09.14 0 696
156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 이민국 단속을 보며

vincentkim | 2025.09.05 | 추천 0 | 조회 393
vincentkim 2025.09.05 0 393
155

I-140 이민국에 펜딩중 F1비자로 재입국

vincentkim | 2025.09.04 | 추천 0 | 조회 396
vincentkim 2025.09.04 0 396
154

앞으로 유학생 비자 4년 고정?

vincentkim | 2025.08.28 | 추천 0 | 조회 540
vincentkim 2025.08.28 0 540
153

최근 이민국 정책 업데이트

vincentkim | 2025.08.18 | 추천 0 | 조회 355
vincentkim 2025.08.18 0 355
152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 신청도 추방의 위협

vincentkim | 2025.08.06 | 추천 0 | 조회 748
vincentkim 2025.08.06 0 748
151

이민국의 새로운 국장의 취임과 이민정책에 대한 전망

vincentkim | 2025.07.27 | 추천 0 | 조회 297
vincentkim 2025.07.27 0 297
150

아마존에서 일하는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연봉

vincentkim | 2025.07.23 | 추천 0 | 조회 698
vincentkim 2025.07.23 0 698
149

E2 employee visa에 대하여

vincentkim | 2025.07.22 | 추천 0 | 조회 427
vincentkim 2025.07.22 0 427
148

F1 유학생의 음주운전(DUI) (1)

vincentkim | 2025.07.15 | 추천 0 | 조회 525
vincentkim 2025.07.15 0 525
147

트럼프의 OBBBA에 포함된 새로운 이민정책

vincentkim | 2025.07.03 | 추천 0 | 조회 591
vincentkim 2025.07.03 0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