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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Author
vincentkim
Date
2024-11-26 12:44
Views
470

미국에서 좋은 태권도 사범을 찾기도 어렵고 또 자격이 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비자/영주권을 스폰서하기도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좋은 사범을 데리고 오시려면,

(1) 자격이 좋은 분들은 O1 visa를 진행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 단증과 수상경력,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해온 증거서류를 잘 준비해 제출하면 O1 visa 승인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최근에도 O1비자 승인, 이어 EB1 petition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2) H1b 취업비자도 진행이 가능한데, 기본 조건으로는 태권도학과나 유사 학과를 전공한 최소한 bachelor's degree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H1b의 경우엔 매년 추첨에 의해서 진행이 되므로, (매년 신청자의 2-30%만이 추첨이 됨) 그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이러한 추첨에 의해 신청서를 심사받게 되더라도 "Specialty Occupation"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 그 진행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3) 저는 시간이 대략 3년정도 걸릴지라도,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3년뒤부터 미국내 도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PW(Prevailing Wage)"를 6개월에 한 번씩 미리 받아두고, "고용광고"도 이 PW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진행해 둔다면, 대략 8-10개월의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LC승인, I-140 petition승인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기까지 "대략 1년반에서 2년"(이는 이민문호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음) 정도 후엔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4) J1 비자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J1 관련 agent에 host company로 심사를 받아 등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대략 1년에서 1년 반까지만 가능하기에, 이후엔 장기가 고용을 원하신다면 이는 옵션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F1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오는 사범들도 많은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캐쉬를 받으면서 사범의 역할을 하시는데, 하지만 유학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미국내에서 별도의 워크퍼밋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2-3년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동안,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 경력이 화려한 분들의 경우엔 EB1진행도 당연히 가능할거구요.

최근에 태권도 사범으로서 EB1 petition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사범이라 쉽지않은 케이스였지만, 10가지 항목 중 일부에 대한 사항만 입증하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서류를 가지고 입증하려고 노력했고, 이민국에서 거절하기 어렵도록 petition준비를 한 결과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그리고 목적에 따라 P visa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P1A의 경우, 코치가 대회, 수상 경력, 또는 높은 직위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 경쟁적인 훈련이나 엘리트 선수 코칭에 중접을 두는 경우, 그리고 스폰서가 스포츠 아카데미나 경쟁 중심의 팀인 경우에 진행이 유리하며,

P3의 경우엔, 태권도를 문화적 예술 형태로 가르치거나 홍보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 코치가 문화 교루 또는 전통 태권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스폰서가 문화 단체, 학교, 또는 지역 사회 센터인 경우에 진행하기에 좋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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