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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금지 추진에 대하여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1-21 12:41
조회
325

Acquisition of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Abroad | CitizenPath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원정출산과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자동 미국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신생아가 미국시민권을 부여받으려면 부모중에 최소 한명이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강조했다

2025년 1월 20일 제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유례없는 미국시민권 제한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에이전다 47을 통해 미국시민권 자동부여에 제한을 둘 것임을 공개 천명해 놓고 있다

첫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선 연방기관들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선진국들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다 보니 불법체류 가정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가족전체를 데려오는 체인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결국 자동 시민권부여 제도가 수백만 불법이민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이른바 Birth Tourism, 즉 원정출산 에 대해서도 자동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출산이 임박해 질 때 잠깐 미국을 방문해 아이를 낳아 미국시민권 자로 만들어 교육과 의료,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외국인들의 원정출산도 이번에 금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원정출산은 중국과 한국인들이 많이 활용해온 것으로 보도돼 왔다

셋째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임기중에는 부모들 중에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태어나는 자녀들이 미국시민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에서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려는 원정출산과 불법체류 부모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금지 조치는 초반부터 위헌논란을 빚으며 소송사태 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미국서 태어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 속지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법적 시비가 걸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위헌논란을 수차례 겪었던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기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법적 투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 자동 시민권부여 금지 공약을 강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을 본 후의 제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서류미비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출생 시 시민권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또는 행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비판받았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 동안 출생 시 시민권을 종료하겠다고 다시 제안한다면, 이는 중대한 법적 및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동안 한 일을 보면, 트럼프는 출생 시 시민권을 "불법 이민의 자석"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제14차 수정헌법의 해석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행할 것을 검토했으나,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공화당이 의회를 일부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시 시민권을 종료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헌법을 개정하지않고 출생 시 시민권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우선 법적으로 여러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수정헌법 14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법률 학자들과 법원은 "그 관할권에 복종하는 자(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라는 문구를 부모의 이민 상태와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이 해석을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이는 매우 어렵고 긴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1898)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시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명령이나 법률을 통해 수정헌법14조를 재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는 연방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특정 집단을 출생 시 시민권에서 제외하려는 행정명령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는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법원, 특히 대법원은 헌법과 충돌하는 이러한 명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의회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어서 50개 주 중 4분의 3(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분열과 출생 시 시민권에 대한 강한 대중적 지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동안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해보면,

우선 입법적 추친을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의회를 독려하여 출생 시 시민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법률은 헌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에 도전해서, 연방 법원, 특히 대법원에 더 많은 보수 성향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미래의 사건에서 출생 시 시민권을 재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기관에 특정 정책을 지시하여 출생 시 시민권을 인정받는 데 장애물을 만들려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도 법적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헌법 개정 없이 출생 시 시민권을 종료하는 것은 법적 선례와 헌법적 보호로 인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정치적 및 법적 환경을 고려할 때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다시 시도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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