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조치 전면 중단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의 구제 조치가 2024년 8월 19일부터 서류 수속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11월 7일 이후로는 수속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이상 체류해온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구제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민국(USCIS)은 이 구제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해왔었으나 이 번 연방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러한 프로세스가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Keeping Families Together Process
On November 7, 2024,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in State of Texas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ase Number 24-cv-306 (E.D.T.X. Nov. 7, 2024) issued a final judgment vacating the Keeping Families Together (KFT) parole process, published at 89 Fed. Reg. 67,459 (Aug. 20, 2024).
Effective immediately, USCIS is taking the following steps to comply with the Court'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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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 Form I-131F applications will not be adjudicated and intake of new Form I-131F applications will c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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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ne with a future Application Support Center appointment in support of a filed Form I-131F should consider that appointment cancelled immediately. Anyone who appears for such an appointment will be turned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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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engagements on the KFT parole process are cancelled.
In the coming days, USCIS will publish additional information on how it will handle pending cases and paid application fees.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연방 1심 법원이, 우리가 Form I-131F를 신청하고 궁극적으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 구제 조치에 제동을 걸게 된건데요. 이제 항소법원으로 넘어가 어떻게 판결이 될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좋은 쪽으로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듯 보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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