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영주권 진행 중 급하게 출국해야하는 경우

Author
vincentkim
Date
2024-10-30 12:08
Views
485

How to Read a Green Card | CitizenPath

 

보통 미국내에서 영주권(Form I-485)을 신청하면서, 워크퍼밋과 함께 여행허가서(AP: Advance Parole)를 신청합니다.

 

H/L비자 이외에는 이 AP가 발급되기 전에 출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서를 자동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이 AP 발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AP 발급에 현재 5-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가족 중에 위독한 분이 계시거나, 급하게 해외로 출장을 가야하는 일이 있는 경우 등. 그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우선, 현재 이민국에 계류중인 AP신청서가 있는 경우엔 해당 케이스를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 (expedited process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민국에 전화(800-375-5283)를 하거나, 이민국의 Emma를 통해, 또는 USCIS online account가 있는 경우엔, expedite를 통해 필요한 documents를 업로드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일정도 지나면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경우에 이 request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expedited processing은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발급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1. 만일 이 보다도 더 급하게 출국해야하는 경우엔, emergency issuanc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에 전화(800-375-5283), 또는 이민국 사이트(My Appointment)를 통해 지역 이민국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14일 이내에 출국해야하는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출국해야하고, 그 유효기간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그 필요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기이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시엔, 아무리AP신청서(I-131)을 이민국에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서를 새롭게 작성해, I-485 접수증, emergency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여권용 사진 2장을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청한 AP가 이민국에 펜딩중이더라도, 각각의 I-131 신청수수료 $630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Attorney at Law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Total Reply 0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145

출생 시민권 제한은 위헌이 될 것이다

vincentkim | 2025.06.28 | Votes 0 | Views 23
vincentkim 2025.06.28 0 23
144

트럼프의 일터 급습 확대

vincentkim | 2025.06.18 | Votes 0 | Views 382
vincentkim 2025.06.18 0 382
143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

vincentkim | 2025.06.11 | Votes 0 | Views 329
vincentkim 2025.06.11 0 329
142

2025년 7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6.10 | Votes 0 | Views 274
vincentkim 2025.06.10 0 274
141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체포 추방 작전

vincentkim | 2025.06.06 | Votes 1 | Views 333
vincentkim 2025.06.06 1 333
140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예정

vincentkim | 2025.05.28 | Votes 0 | Views 222
vincentkim 2025.05.28 0 222
139

미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할까요?

vincentkim | 2025.05.27 | Votes 0 | Views 385
vincentkim 2025.05.27 0 385
138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는 공적부조 혜택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445
vincentkim 2025.05.15 0 445
137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291
vincentkim 2025.05.15 0 291
136

사기 결혼은 범죄

vincentkim | 2025.05.15 | Votes 0 | Views 211
vincentkim 2025.05.15 0 211
135

유학생비자 취소 전격 철회

vincentkim | 2025.04.27 | Votes 0 | Views 416
vincentkim 2025.04.27 0 416
134

최근 학생비자 취소 사태의 주요 쟁점

vincentkim | 2025.04.23 | Votes 0 | Views 289
vincentkim 2025.04.23 0 289
133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4.12 | Votes 0 | Views 694
vincentkim 2025.04.12 0 694
132

학생비자 취소 SEVIS status terminated

vincentkim | 2025.04.10 | Votes 0 | Views 375
vincentkim 2025.04.10 0 375
131

납세 기록을 통한 이민 단속

vincentkim | 2025.04.09 | Votes 0 | Views 635
vincentkim 2025.04.09 0 635
130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vincentkim | 2025.03.27 | Votes 0 | Views 312
vincentkim 2025.03.27 0 312
129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443
vincentkim 2025.03.14 0 443
128

J1에서 E2로의 신분 변경

vincentkim | 2025.03.14 | Votes 0 | Views 382
vincentkim 2025.03.14 0 382
127

90일 룰에 대해서

vincentkim | 2025.03.10 | Votes 0 | Views 370
vincentkim 2025.03.10 0 370
126

불법체류자 등록제에 대하여

vincentkim | 2025.02.27 | Votes 0 | Views 642
vincentkim 2025.02.27 0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