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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VWP, ESTA) 입국 거절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4-05-30 08:50
조회
368

미국으로의 여행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을 사용하여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을 통해 입국이 거절된 여행자들에 대한 보고가 더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VWP에서 허용된 비즈니스 또는 관광 활동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어 입국이 거부되며, 다른 여행자들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BP)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부정확하게 보고하여 입국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VWP을 남용하여 "너무 자주" 입국하거나, "너무 오래" 체류하는 경우엔 그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VWP는 40개국 시민들에게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종종 VWP와 혼동되는 ESTA는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방문자의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지만, ESTA 승인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CBP 직원은 다양한 이유로 입국시 여행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VWP에 따라 여행자가 허용되는 활동은 특정 비즈니스 및 관광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비즈니스 활동은 일반적으로 회의나 상담 참석, 비즈니스 컨벤션 또는 회의 참여, 비즈니스 협상 진행으로 제한되며, 여러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문 작업이나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의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미국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회사의 직원이 외국 회사를 대표하여 미국을 방문할 때도 적절한 취업비자나 워크퍼밋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additional inspection(2차 심사)를 받게 된다면 짐 가방을 조사하거나 핸드폰을 열어서 미국내에서 일을 했었던 흔적을 찾거나 이 번 방문 목적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찾으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외국인은 VWP 하에서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과 허용되지 않는 비즈니스 활동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CBP 직원이 작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진술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VWP 여행자는 계획된 방문 목적을 허위로 진술할 때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예 중 하나는 VWP 여행자가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다고 CBP 직원에게 말하지만 실제 의도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행자가 방문의 진정한 의도가 작업에 종사하는 것임을 인정하면, CBP는 방문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오랫동안 ESTA로 입국해 미국을 체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 년 중 반 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엔 그 입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ESTA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자주,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입국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 여행자는 구금되고 출발 국가로 돌아가는 다음 가능한 항공편에 배치되며, 추가 항공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VWP 입국 거부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VWP 여행이 평생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미국 여행 시, 여행자는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고 이전의 입국 거부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VWP 여행자는 계획된 활동이 VWP 하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방문 목적을 CBP에 정확하게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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